울진군은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028건에 대해 1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로써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종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군은 이번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고령층과 시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글자 크기를 대폭 키운 ‘큰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발송했다. 큰글씨 고지서는 기존 고지서보다 글씨 크기를 확대해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울진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를 고려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