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A은행이 주가연계펀드(E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25%를 배상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B씨(54)는 지난 2007년 평소 거래하던 A은행 C직원의 권유로 4건의 주가연계펀드(ELF)에 총 8억원을 투자했다가 3억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직원은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ELF를 권유했다"며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면 펀드 손실율이 50%이지만 7~8%선에 한정된다며 손익구조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B씨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는 유사한 ELF 9건을 비롯해 39건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지만 직원의 권유에만 의지해 기본적인 절차마저 소홀히 했다"며 "통장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B씨의 과실책임을 75%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어 "금융투자사 직원은 펀드를 판매할 때 반드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며 "고객도 평소 잦은 금융거래로 친분이 쌓인 직원이더라도 상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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