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 처리비용이 13년만에 인상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할 돈이 연간 3000억여원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인상 배경에 대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수립된 고준위 관리 시설 확보 로드맵,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내외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예상 폐기물 발생량, 물가와 금리 등을 반영해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은 2년마다 재산정된다.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내는 사용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1552만원, 중수로의 경우 1다발당 1441만원으로, 각각 92.5%와 9.2% 인상된다. 이는 2013년 이후 첫 인상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가 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하고 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수원 관계자는 "오랜기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며 "여러 요인을 반영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