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2026년에는 총 90여 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대상으로 약 79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문경시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약 68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2026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의 인하된 임대료 부과 요율을 적용하며,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시는 오는 2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접수받아 자격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진행할 계획이다.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