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2026년에는 총 90여 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대상으로 약 79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문경시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약 68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2026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의 인하된 임대료 부과 요율을 적용하며,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시는 오는 2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접수받아 자격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진행할 계획이다.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