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행정 전반에 내재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포항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패방지 조례 정비 실무회의’를 열고,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목표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부패유발 법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내재된 재량규정의 모호성, 제재규정 미흡, 특혜 발생 가능성, 재정 누수 위험, 이해충돌 소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특히 심의·선정·지원 등 주요 행정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을 막기 위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소극 행정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조례·규칙 개정 과정에서 제재와 환수, 평가와 감독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방지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운용 과정에서의 누수 예방도 병행 추진한다.자치법규 정비는 오는 3월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4월 입법예고, 5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정비가 종합청렴도 상승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태일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부패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재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