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만7271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43%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면적당(㎡) 3976만원(전년 대비 0.68%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면적당(㎡) 380원(전년 대비 0.80% 상승)으로 조사됐다.2026년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43%로, 전국 변동률 3.36%보다 1.93%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서울 4.89%로 가장 높고 이어 경기 2.71%,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2% 순이다.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33%, 수성구 2.08%, 중구 1.79%, 달성군 1.31%, 동구 1.21%, 남구 1.12%, 북구 1.08%, 달서구 0.82%, 서구 0.64% 등이다.군위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큰 것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