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실시됐다.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8.7%는 ‘초기 3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등 현행 제도 유지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2년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31.6%), ‘1년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19.7%) 순이었다.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74.5%에 달했다.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1년 이내가 71.4%로 가장 많았고, 특히 입국 3개월 이내 요구가 34.6%로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3개월 이내 변경 요구 비율은 37.8%로 수도권(29.5%)보다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우려사항으로는 ‘영세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가 61.3%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에서는 65.4%로 수도권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이어 ‘생산성 하락’(54.2%), ‘교육·훈련 비용 손실 확대’(43.5%) 등이 뒤를 이었다.제도 완화 시 필요한 보완책으로는 ‘이직 발생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과 ‘근로자 귀책 이직에 대한 패널티 부여’(59.5%)가 가장 많이 꼽혔다.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 완화 시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외국인 권리 보호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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