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설 명절을 맞아 긴급 원부자재와 성수품의 원활한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대구본부세관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하고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이 기간 동안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 신청이 가능해져 긴급 원부자재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의 신속한 통관이 지원된다.또 설 연휴 기간 중 수출물품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승인할 방침이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세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명절 전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대구본부세관은 이 기간 동안 관세사와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 관련 종사자들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통관 및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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