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6일 일본 대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의 기존 수출환어음 매입 건에 대해 현지 사정으로 매입대금이 지연되면 최장 3개월까지 부도처리를 연장키로 했다. 앞으로 부도 처리 때에도 부도 이자 대신 정상환가료만 수취키로 결정했다. 수입업체의 경우 현지 업체의 조업 차질로 선적 기일의 변경 등 기 발행 수입 신용장의 조건 변경 요청 때 조건변경 수수료와 전신료를 면제한다. 일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나 구호대금 송금 때 환율 우대 및 송금 수수료와 전신료도 전액 감면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국제 재난사태로 인한 복구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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