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3일까지 임금체불 걱정없는 설명절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2~13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구·군과 함께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관리 활동에 나선다.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 체불 징후가 포착되거나 실제 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들 기관과와 즉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어 지역 노사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영자총협회에 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근로자이음센터(053-605-6424)는 피해 근로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대책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대금, 물품구입비 등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금체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한다.이어 재정적 지원책으로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청산 지원 융자,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설 연휴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