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시민안전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포항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보완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의 치료비 등이다.기존 보장 항목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 포함돼 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사고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포항시는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32건, 약 14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제공해 왔다.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