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서 가입 부담은 덜게 된다.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서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취약 고령층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한다.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