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0일 "지진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역시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현행 규정을 모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구조안전 결과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진보강(耐震補强)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해 건물주가 관련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안전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 후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진 대비책 마련에 힘써왔지만, 그간 국토해양부의 미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미 제출한 법안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안들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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