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9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으며 동일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규모는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로 최대 350만 원까지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점포 내부 리모델링과 수리, 집기 및 장비 교체, 포장재 제작 등으로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TV 등 전자기기와 소모성 물품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27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영세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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