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한다.남구는 대구 최초로 시행 중인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거주요건 완화와 지원기준·범위 확대를 통해 개선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남구 인구정책 종합서비스 ‘무지개프로젝트’의 하나로, 산모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추진돼 왔다.우선 거주요건은 기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 거주’로 완화된다. 출산 전후 이사나 전입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사례를 줄여 실제 남구에 거주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기준도 ‘산모 1인당 50만원’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가정은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지원범위 역시 기존 산후조리비와 산후진료·약제비, 운동수강비에서 산후건강관리비까지 확대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진료·약제비는 물론 산후 출장마사지 등 산모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변경된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된다. 산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한 뒤 산모와 출생아 모두 계속 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출산 후 1년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 산모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조재구 남구청장은 “형식적인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며 “산후조리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항목은 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