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8일 지역 소공인 및 제조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으로 선정업체는 최대 1300만원의 개발비용을 지원 받는다.접수기간은 9일부터 오는 25일 오후 3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대구지역의 소공인과 제조분야 창업기업에게 시제품 제작경비와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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