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대구시의원선거 및 지역구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군수 및 군 지역구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작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을 지역내 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또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원, 광역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는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광역시의원선거는 5000만원, 구의원선거는 30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각 선거별 모금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 5.) 또는 30일(5. 4.)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구청장, 광역시의원 및 구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