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지난 10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법안에는 ▲기후위기 및 취약계층 개념 정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예측·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 등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조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다음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