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대법원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전씨 측 주장에 대해선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통상의 방법으로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측은 "설령 표현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부분 표현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법원은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점,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졌다고 기술한 것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의 경우 시민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은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수감된 간첩을 해방하기 위해 북한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한편 전 전 대통령은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