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에는 절반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다.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후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또 결국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