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안 등 관련 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하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이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다가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 감척사업 참여 수용성이 높아지고 정책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제도지만, 낮은 지원 수준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해 왔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