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생성형 AI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결과물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