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출판기념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그의 가족 B씨, 출판사 관계자 C씨를 19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에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 등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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