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지역에서 다음 달부터 위생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반려 인구 증가에 따라 외식 문화의 선택 폭을 넓히는 한편, 위생·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포항시 남구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한 뒤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동반 출입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 개시 전 남구청 위생팀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업소는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 체계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과 승인을 받은 뒤 운영할 수 있다.주요 준수 사항은 ▲출입구 안내표시 부착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범위 관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시설 개수 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남구청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제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외식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포항 남구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점검과 안내를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