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내 성희롱, 성폭력을 처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시도교육청이 늘어나면서 학교 내 성비위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들어 학교 성고충심의위를 올해 상급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힌 교육청은 서울, 광주, 경남, 제주 등 4곳에 달한다.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신규 정책 중 하나로 성고충심의위의 교육청 본청 이관을 발표했다. 이달 7일 광주교육청은 고충심의위 업무를 교육청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고 같은 날 경남교육청도 성고충심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발표했다. 서울, 광주, 경남에서 성고충심의위 이관은 3월 신학기부터 이뤄진다. 지난 1월 제주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교육청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에서 직접 처리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중 성고충심의위를 직접 운영하는 지역은 연말까지 최소 12곳이 될 전망이다. 이미 올해 1월 기준으로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충북, 경기, 전북 등 8개 지역에서는 학교를 벗어난 상급 단위 성고충심의위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성고충위 기능을 개별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성고충심의위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고충심의위 이관은 성희롱·성폭력 처리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학교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심의와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을 맡아왔지만, 구성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사건을 자칫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예컨대 심의위원에 포함된 교직원들이 교장·교감 등 관리자나 동료들이 연루된 사건을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교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비슷한 사건을 두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판정 등에서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심의의 일관성을 높이면 사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성고충심의위의 이관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 성고충심의위의 상급 단위 이관 노력을 새로 포함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내린 평가는 특별교부금 등으로 교육청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4일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나 임원이 성희롱·성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경우 교육부 등 상급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기관·단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