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행법상 주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생략한다면 위헌·위법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북도지사가 도민을 생각하고 정치적 사심 없는 통합을 원한다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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