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됐다.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아울러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고 법안소위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악마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집권 여당일 때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180도로 돌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꼭 연관된 게 아니고 국민 참정권 제한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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