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계엄 모의·준비 시기, 장기 독재 계획 여부 등과 맞물려 형량 산정에 중요 변수로 손꼽힌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며 장기 독재를 노리고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작성 시점과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정한 것과도 연결되는 만큼 2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 본류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져 이미 서울고법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은 이날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대로 내란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항소심 최대 쟁점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꼽힌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고 당초 공소장을 변경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보는 비상계엄 모의 시기는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특검팀 주장의 핵심 근거는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실행 후 조치사항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통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 등이 기재돼 있었고, 실제 2023년 10월 단행된 군사령관 인사에서 여인형이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박안수가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으로 각각 보직된 점을 들어 최소 이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수첩을 언제 작성됐는지 정확한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 이후 내용이 작성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차례 군 수뇌부와 회동도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동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이같이 1심에서 인정 안 된 계엄 준비 및 모의 시기 등을 문제 삼아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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