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 기관에 취업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기관은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는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노사 합의를 이유로 전면 무급으로 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 외 계약직 등을 뜻한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행태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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