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전 ‘선통합 후조정’을 내세웠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명목상 보류이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으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도 없게 됐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원했던 시도민을 중심으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전남·광주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지역 안은 보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보류된 가장 큰 원인은 겉으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지역, 대구·경북 보건복지·시민단체 등에서 행정통합을 강하게 반대한 것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해 5조원씩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행정통합특별시 지원금을 정부가 한곳도 아니 두곳 이상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지역 정가는 판단하고 있다.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금 재원은 지방세인 만큼 1개지역에 한해 5조원의 예산을 할당하기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2개 지역에 한해 10조원씩 4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무리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또 전남·광주의 경우 인구가 각각 180만명과 140만명 등 모두 320만명인데 비해 대구·경북은 5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한해 5조원을 지원한다면 이또한 인구면에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그동안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선통합 후조정’에 반대의견을 낸 이들은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지역통합 특별법의 경우 특례조항 3분의 1 이상이 삭제되는 등 시작점부터 통과를 위한 조정이 아니었다는 평가다. 심지어 이들은 만일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더라도 교육 부문과 광역의원 정원 조정, 통합시청의 위치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번 결정이 잘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들 중 일부는 이번 국회 상임위의 결정을 반면교사 삼아 그동안 거론된 통합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한 후 차기 총선에서 시도민의 찬반투표에 이어 통합 단체장 선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보류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통합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하게 행정통합을 실시한 경남의 마·창·진에서 나타난 현재의 개선사항을 참고해서 차분히 준비하면 2년후 총선에는 행정통합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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