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고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추세에 맞춰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마무리된 시범사업에는 총 3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입장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동반 출입은 허용됐지만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조건을 보면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맞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려야 하고 실제 동물 출입 때는 접종증명서와 수첩 등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이 금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용 의자·케이지(cage), 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반려동물용 식기와 배변 처리 등을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물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는 털이 들어가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상시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같은 조건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이 나오면 업주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신고서를 내면 된다. 개물림·반려동물 간 충돌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비상연락망 구비는 '권고' 사항이다.    만약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갔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 내려진다. 그 밖에 규정을 위반하면 1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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