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법 시행(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 등이 대상이다. 직무역량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교육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각각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은 올해 분기별 2회씩 총 8회 진행되며 회차당 3일간(15시간) 일정으로 전국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분기 교육은 3월 16~18일(서울), 3월 23~25일(대구) 열리며 이후 6월·9월·12월에도 서울과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과 직결된 내용도 포함된다.조합임원 등은 선임·연임 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분기 교육 희망자는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정책관 직무대리는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맞춤형 교육과 상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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