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행정을 이끄는 박영재 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날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법원장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민주당이 이날부터 차례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사법부는 그간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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