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제 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3200만명이다. 해당 지자체의 통장·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찾아 고지문을 전달한다. 통장·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 했음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고지가 완료된 후 행안부는 7월29일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짓게 된다. 이후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행안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전국 일제고지, 고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