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5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3월5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출판기념회 개최 및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또 오는 3월 5일부터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다만 자신의 의정 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오는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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