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2012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간의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방역조직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가 설치된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201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 및 항만 검역시스템 강화 ▲축산 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백신 연구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