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등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약하는 금융상품이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 해약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보험해약은 절대적으로 소비자한테 불리한 만큼 피하는 게 유리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할 때도 투자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순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
27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물가가 급상승하고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계약 관리 5대 요령을 발표했다.
다음은 연맹이 소개한 보험계약 관리요령.
◇ 어려워도 해약해서는 안 될 보험이 있다 =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예정이율(7.5~8.5%)이 높고 가입비용 지불이 끝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또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이나 나이가 많아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매중지한 상품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 가입 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해약하지 마라 = 재가입시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 보험가입 시 사무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 이었으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등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뀐 경우 해약하면 안 된다. 위험이 높은 직업은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며 위험이 높은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많다.
◇ 보험해약에도 순서 있어 =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고려하는 게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쉬우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 필수 생계보장상품인 암, 상해보험 등은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가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 또 세제혜택 개인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손실이 크다. 즉 해약은 투자형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필수생계형)순으로 한다.
◇ 보장은 유지하되 부담은 줄여라 = 보험료 내기가 어려우면 자동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신 보장금액은 낮아진다.
◇ 실효 후 부활이나 약관대출을 이용하라 =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켰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부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목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약관대출이자는 밀려도 연체이자가 없다.
이 이외에도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장성이 큰 상품일수록 해약환급금이 적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가입 후 1년 이내는 해약환급금이 없다. 10년 정도 지나야 겨우 원금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