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자가 허위 위임장이나 위조한 차용증 등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임·발급받을 때 주민번호 뒷자리와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의 항목을 삭제한다. 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제3자가 위임장으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임장을 받은 제3자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금은 주민센터가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서명과 도장은 위조가 쉬워 불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신청처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목록화,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자격 금융기관이나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