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일수 및 고금리 불법대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지급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반환 절차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일수 형태 대출은 원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단기간 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된다. 100만 원 대출 시 선이자와 수수료로 인해 실제 수령액은 감소하나, 상환 기준은 원금 전체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만기는 통상 60~100일이며 주 단위 상환 구조를 띠어 연 환산 시 60%를 초과하는 고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일부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점유하여 입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대응센터 측은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법적 무효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리금 또한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수 영업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면 영업은 소재 파악이 가능해 분쟁 해결 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법정 범위를 초과한 이자분을 반환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비대면 방식은 대포통장 활용 등으로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나 채무 종결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 요건 충족 시 변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추가 상환 없이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 대응센터는 이와 함께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시중에는 불법사채 해결을 지원하는 민간 업체들도 있으나 대개 일정 비용이 발생한다. 대응센터 측은 단순 합의에 그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검토한 후, 부당 지급 금액의 반환 및 채무 정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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