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일들이 있다. 일본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억지주장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이 그것이다. 비근한 예로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 하는 것도 그 중 일부이다. 이 날은 일본 시마네 현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에 편입한 것을 기념하여 2005년 조례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매년 2월 22일 시마네 현 마쓰에 시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며,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차관급 정무관을 꾸준히 이곳으로 파견 하고 있다. 그리곤 이 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장기 침탈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긴 일본의 독도 침탈 발언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날 일본 정부와 하토야마 총리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해설서와 외교청서(靑書)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라는 허위의 내용을 싣기도 했다.
이렇듯 이들이 기를 쓰고 섬나라 국민 근성을 드러내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그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은 논리에도 맞지 않은 허위이자 거짓일 뿐이다.
일본이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만 살펴봐도 그들이 얼마나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가 짐작이 간다. 그들이 내놓는 얍삽한 주장은 이러하다. 지난 17세기에 도쿠가와 막부가 발행한 ‘죽도(竹島 울릉도)’ 도해 면허와 ‘ 송도(松道 독도) 도해 면허 일 뿐이다. 당시 이 ‘도해 면허’는 외국을 건너가는 허가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식한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체 떼를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일본 정부는 오늘날 패스포트와 같은 이 ‘도해 면허’ 용도를 독도 침탈에 이용하고 있다.
도해면허의 대상지인 ‘죽도 도해 면허’와 ‘송도 도해 면허’는 이 두 곳이 일본 영토가 아닌 외국임을 증명하는 문서이잖은가. 심지어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준비물엔 ‘연합국의 구(舊)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 3항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라고 적시돼 있잖은가.
이렇듯 경우에 벗어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대할 때마다 새삼 ‘대한민국이 아직도 약체 국가인가? ’ 라는 의문이 인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무엇으로든 상대 못할 강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남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며 이런 떼거지를 쓸 수 있을까?
지난날 일제 강점기 시절, 36년간 강산이 세 번 바뀌도록 우리 민족에게 가한 온갖 패악과 핍박은 여전히 민족의 한으로 남아 있다. 이들이 저지른 정신대 문제, 젊은이들 강제 징집 등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비인간적인 행태는 아직도 가슴에 깊이 각인돼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잘 알다시피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병합한 땅이다. 그러므로 독도는 역사적 및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 고유 영토가 분명하다. 이젠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에게 행한 온갖 악행을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사리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적으나마 지난 일에 대하여 조금치라도 잘못을 뉘우친다면 독도 침탈 작전만큼은 더 이상 고집해선 안 된다. 이런 구(舊)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는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