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등을 우선 제공한 후 2030년까지 노쇠 예방과 임종케어에 이르는 전(全)주기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60종까지 늘린다.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본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부터 5년간 총 9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9개(95.6%)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고, 227개(99.1%)가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모든 지자체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98.3%가 사업 기반 조성을 마쳤다.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 병변 등)이다. 이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복지부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기엔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도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방문 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요양·목욕 이용 한도를 늘리는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확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을 지난해 137개 시군구에서 올해 164개로 확대하고,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한다.2단계 시기인 2028년에는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이때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및 쉼터 등도 구축한다. 3단계인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노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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