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 조항 해석에 이견이 나오는 데 더해 노사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지침과 원·하청 교섭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먼저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하되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해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노동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지침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했다. 재입법예고까지 거치는 등 다사다난했던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를 통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분리가 원칙이라고 안내했다. 즉,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의 조율 과정이나 교섭단위 분리를 위한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도 원청에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원청 사용자가 각각의 원·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확인한 것이다.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핵심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