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법왜곡죄법)·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개정법의 시행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까지 밀어붙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셈이다. 국민의 눈에는 판·검사의 권한이나 특권을 덜어내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과정으로도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젠 입법부도 자신들의 지나친 특권을 내려놓을 차례다.법 앞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는 점 때문에 논란거리로 떠오르곤 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개혁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보호막으로 작용하기 일쑤다. 다른 사람의 명예에 치명타가 되거나 도를 넘는 막말을 해도 면책특권으로 피해 간다. 불체포와 면책특권은 과거 독재나 권위주의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고 정치적 사법처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법원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특권을 고집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여당은 개혁 과제들이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방탄 국회'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국회의 독립성과 입법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유형을 정해 사실상 무제한인 범위를 좁히거나 입법활동을 벗어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면책특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손봐야 한다. 준엄한 개혁의 칼을 들이대려면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셀프 개혁'의 성적표를 먼저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