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남상욱 서원대학교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적응과장 등이 참여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후보험 도입 검토와 기후적응 정책의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체계적인 기후적응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후적응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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