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일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전국 480개 협동조합이 서명에 참여해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추진위는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와 제123조가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 등을 통해 운영을 상시 견제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도 이뤄지는 만큼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또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민간 경제단체와 달리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임경준 추진위원회장은 “리더의 연임 여부는 법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평가해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가 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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