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 경쟁시 전과 이력을 알 수 있는 ‘범죄 및 수사경력회보서’와 ‘학교 폭력 관련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지역 정가와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현재 당내 경선 등록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범죄 및 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일단 경선 등록이 가능해 '묻지마 등록자'들을 양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들은 등록서류를 당에 직접 제출하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하는 방법 사용해 소명자료 수집과 공관위원 로비 등을 위한 시간벌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대학교 입시에서도 탈락 시키는 상황이지만, 현재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가 없고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특별히 제제할 가능성도 부족한 상황이다.심지어 학교폭력 해당자들은 당 경선을 위한 면접시 추후 소명서를 통해 ‘직접적인 학폭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주된 범죄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당헌 당규상 예외조항인 ‘제적 공관위원 전원이 인정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추후 소명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부분을 최대한 희석시킬 여지를 당헌 당규는 남겨 두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공관위원에 변호사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당헌 당규상에 학교폭력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 되면서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당헌 당규상에 ‘범죄 및 수사경력회고서’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을 경우 후보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등록자의 등장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이런 현상은 당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등록자체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관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는 점도 이를 부추기고 있는 점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광역, 기초의원 당내 경선 후보 등록시 이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역 정가는 판단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일단 등록부터 하자’는 식의 당 공천 신청자들의 여러가지 편법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공관위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판단밖에 없다”며 “최근에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부분은 더욱 잘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