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원전사고의 여파로 일본산 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내 연근해산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밀검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물질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역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정보수집과 검사를 체계화하고, 일본산 축·수산물 수입내역과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은 총괄반, 국내대책반, 위해정보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되며 방사능 오염에 따른 모든 대응을 총괄한다. 또 '농수축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보완해 방사능 오염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방사능 물질 오염식품이 새로 확인되거나 일본이 추가로 출하정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수입중단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국내 연근해산 수산물도 방사선 검사…축·수산물 정밀검사 강화 현재 동북부 원전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시금치 등 채소와 원유 등 축산물은 잠정적으로 수입이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축·수산물은 모든 수입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 방사선이 국내 유입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올해 가공유크림, 유크림, 기타조제분유 등 9건(622㎏)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일본산 수산물 30건(24만3758㎏)에 대해서도 방사선 검사가 이뤄졌지만 모두 이번 원전 사고로 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에서 방사능 물질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일본산뿐 아니라 국내 연근해산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자미 대게, 청어, 오징어, 옥돔, 갈치, 고등어 등 국내 연근해산 수산물에 대해 3~4일마다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명태, 다랑어, 상어 등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주 1회 전수검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정밀검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사능 물질, 우리해역 유입 가능성 낮아" 정부는 한반도와 일본 인근의 해류 방향을 감안하면 방사능 물질이 우리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고 유입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기 때문에 방사선의 영향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동북지역에 흐르는 해류가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갔다가 아열대 지역을 순환한 후에 다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돌아오는 데는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동북지역의 해류에서 일부 지류가 일본 남부로 흐르다가 한반도 남해로 유입될 수는 있지만, 전체 해류의 양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양일 수밖에 없다. 또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해류가 북상하다 동해로 유입될 수도 있지만,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한류에 부딪치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 서식하는 어종들이 우리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어종 중 국내로 해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종은 고등어, 참다랑어, 오징어 등이다. 현재 이들 어종은 월동 중으로 일본 큐슈 남부해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어종은 5~6월 북상할 때 일본 동북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 게다가 9~11월께 해류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 오징어 등 일부 어군이 동해 어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징어의 경우에는 1년생 생물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이라며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어종이 유입되는 것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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