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여·45)씨는 생활광고지에서 A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해 3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사는 박모씨가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다가 몇일 동안 연체하자 박모씨의 유체동산(PC)을 압류하고 채권액을 6500만원으로 임의설정해 경매를 진행했다.
박모씨는 그동안 A사에 지급한 금액이 대출원금 이상인데도 경매진행 금액이 과다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감독당국의 확인 결과 A사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판명,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홍모(40)씨도 생활정보지에서 B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200만원을 대출, 10개월 동안 매월 28만원씩 상환키로 했다. B사는 홍모씨가 5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몇일 동안 연체하자 홍모씨의 급여 270만원을 압류해 부당 회수하기도 했다.
이같이 무늬만 금융회사인 '불법 사금융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불법 금융광고 1278건이 적발됐다.
이중 미등록(또는 무인가) 금융업 영위 혐의업체 등 742개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 영위 277개사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166개사 ▲미등록 보험모집 69개사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대출취급 102개사 ▲미등록 신용카드 회원 모집 115개사 등이었다.
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금융거래를 할 경우 먼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 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를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