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훈련소 면회제도가 13년 만에 전격 부활돼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가 29일 한나라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신병 군인만들기계획에 의거 폐지됐던 신병훈련소 면회제도가 5월부터 13년만에 전격 부활된다.
국방부는 5월 1일부터 신병훈련(1차) 수료식 후 영내 면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각 군 및 각급부대 실정을 고려, 사전에 준비된 부대는 시일을 앞당겨서 시행토록 했다.
신병 면회의 부활로 신병훈련이 1차(5주)와 2차(3주)로 나눠 8주간 진행되는 육군의 경우 1차 훈련을 마친 뒤 면회를 할수 있으며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5주와 6주, 7주의 신병훈련을 마친 뒤 면회할 수 있다.
이에따라 육군은 입대 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을 4주 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됐으며 해군과 공군, 해병대 신병들은 기존보다 1주 정도 빠르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훈련병들이 가족 면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2차 훈련의 성과 향상과 함께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이번 신병훈련 수료 시 가족 면회 시행으로 신병 및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훈련 성과 제고와 침체된 접경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군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부분적으로 허용된 만큼,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재보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당선이후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신병훈련소의 면회제도 부활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