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3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 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